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지어진 비교적 신식 건물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연금 지급,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이 정지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에 대해선 조만간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고,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해 납부명령을 한 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수감되는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지난 2018년 구속영장 발부 때 검찰이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검찰은 그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동부구치소로 데려간다.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며 이 전 대통령이 입는 옷 색깔도 바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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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1:32:06
MB의길이 선례가 되어 길을 터 놨으니 이젠 누구의 앞길도 훤한 대로로 교도소 까지 갈 것 같다
2020-10-30 12:19:46
대단한 판새 시키네.. 12만 쪽을 4개월에 읽어 내다니.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16시간 화장실도 안가고 쉬지 않고 밥도 안먹고 시간당 61쪽을 읽어냈다는 이야기네.. 진짜 읽었는지 시간당 61페이지 십일 동안 매일 16시간씩 읽는 시험 부터 봐야 하는 거 아녀?
2020-10-30 12:09:36
이 사건의 본질은 뭔가? 부패한 사법이 이명박에게 다스를 뇌물로 고인 것인가? 연금 대신 감빵가고 다스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