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자신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이번에 바뀐 어떤 상황과 인권위의 기존 결정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심의하고 결정을 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절차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F4 비자를 신청했던 것 등이 재량권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3년 유씨가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제소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이 인권위 입장이 2003년 결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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