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당헌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공천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21만1804명(26.4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은 86.64%, 반대는 13.36%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 등으로 인해 치러지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으나, 해당 당헌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는 개정안과 이를 토대로 내년 보선 공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들에 물은 것이다.
찬성표가 높게 나옴에 따라 당헌 개정은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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