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앞둔 MB자택 앞 긴장감…‘축하화환’ 설치 소동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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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출석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
아침부터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긴장감 맴돌아
이 전 대통령 비판 1인시위, 화환 설치로 갈등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을 앞둔 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경찰과 경호원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는 측근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 승합차만 오갔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부터 자택에서 집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측근들과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오전부터 취재진 약 3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지지자는 목격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는 진행됐다.

동해일출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한 중년 남성은 큰 목소리로 “대국민 사과 없이 독방은 없다”고 외쳤다. 그는 중간 중간 소형 확성기를 사용해 같은 취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 남성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 이명박은 감방가고 대국민 사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도로 바닥에 설치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축하’하는 화환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제지를 받았다. 이후 이 남성은 경찰과 질서유지선 준수를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된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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