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고친 민주당, 재보선 준비 잰걸음…“선거기획단 이번주 출범”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3일 10시 41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선거기획단을 이번주 내 띄운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조기 가동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기획단을 이번주 안에 출범하고 후보자 검증위도 조기 가동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며 “좋은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2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논란이 효력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고친다며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실은 의결 권한이 없는 당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설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전당원투표는 법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전당원투표가 그것으로 법적인 완결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중앙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전당원투표가 아니라 전당원 여론조사였다는 비판에는 “여론조사가 전혀 아니다”라며 “투표와 여론조사를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 총장은 “당헌 개정의 최종적 권한은 전당대회에 있고, 전당대회를 열 수 없을 경우 당 중앙위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유효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의 문제제기”라며 “전당원투표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전당원투표는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정치적 과정일 뿐, 실제 당헌 개정은 중앙위의 결정이기에 유효성 논란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의 법적 행위는 오늘 오후 3시에 중앙위 의결로 완결되는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라는 것은 회의에서 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니 그부분을 분명히 규정해 (전당원투표와)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당헌에 이번 전당원투표의 유효성을 못박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기로 한데 대해선 “일각의 문제제기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당원투표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기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면서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외에 ‘이번 보선의 경우 10월31일~11월1일 실시된 전당원투표(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부칙까지 넣기로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헌을 개정한 이후에 이번 보선 공천을 위해 새 당헌에 따라 다시 한번 전당원투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과 같이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의 전당원투표(전당원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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