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부대배치 청탁’ 주장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11시 15분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관련자 조사 및 본인 진술 내용 등 참고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청탁 의혹’ 등을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A 전 대령을 지난달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본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한 뒤 A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전 대령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녹취를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전 대령이 수료식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의 친척 서씨는 지난 9월 SBS와 A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추 장관 아들 측은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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