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 “기존 당헌, 헌법 원리 안 맞아…참정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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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2시 42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기존 당헌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당헌은) 정당이 책임을 다하고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삽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견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헌을 만들 때도 논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마 서울·부산시장 등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고민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검토가 돼야 할 조항”이라며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원 투표율이 26.35%에 그쳐 당헌상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의결과 결정이 내려질 때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 것은 그런 절차가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한 단계”라며 “형식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와 같지만 당헌상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대되는 일선 검사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잘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준 것”이라며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믿겠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내심 불만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게 이번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좀 터져 나온 건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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