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3일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당 소속 공직자의 비위로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한 옛 당헌을 두고 “솔직히 과잉 금지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공당(公黨)이 책임정치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헌을 바꾸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당헌 개정을 “고도의 정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기존 당헌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헌을 만들 때도 논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셨어도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엔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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