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지원장교, 동부지검장 고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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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4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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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상사인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근무한 김모 대위가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위는 지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대위는 ‘군 휴가 미복귀’ 사건 조사 초기에 “지역대장에게서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줬다”며 서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복구해 기억을 정리한 뒤에는 “지역대장에게서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나중에 나온 김 대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초기 진술만 인정했다.

이후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서울고검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면서 김 지검장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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