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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윤 갈등, 대통령 결단할 때”…靑 “법과 원칙에 따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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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6:10
2020년 11월 4일 16시 10분
입력
2020-11-04 16:09
2020년 11월 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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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정 부담 커…비서실장이 해임 진언하라"
노영민 "법무부-검찰 각자 할일 하고 협조하면 돼'
朴 "이강세 靑출입기록 제출 거부" 盧 "가짜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 측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역할을 다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채널A사건, 검찰지휘권 행사 부작용 등 추 장관이 법치파괴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을 해임할 이유가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도 국정부담이 큰데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해서 그 부분을 대통령에 진언해야할 결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라임사태와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가짜 뉴스다.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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