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1년 만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 나온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0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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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결심…이르면 올 12월 선고
사문서 위조·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지난해 시작으로 1년만 마무리 절차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정 교수를 상대로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 지 주목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 측의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듣고, 오후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이날 공판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이 배부됐다. 일반에 배정된 방청석은 본법정 28석과 중계법정 17석으로 총 45석이었으며, 이중 총 38명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은 0.84대 1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서증조사를 통해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 위조 방법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과 다르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문가 확인이 안 되면 당사자 주장은 무관하다”며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 판단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측이 제출한 70여개의 증거 등 추가 증거들에 관해서도 내달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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