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 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 앞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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