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 사회에서 댓글 여론조작은 정치인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히 비판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가 2016년 6월∼2018년 2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여론 조작 대가로 김 씨 측에 공직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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