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출근 길에 “전체를 다 털어내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정장에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도청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대법원 판결도 유죄냐 무죄냐의 싸움”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 사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 운영관 관련한 질문에는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나면 재판 출석해야하는 부담은 없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어서 도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라 재판 출석 부담이 없다. 판결이 나올때 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 향후에 도정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 간부회의와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직지사이고, 일부 무죄 선고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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