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는 총장 보좌 기관이지 장관 보좌 기관 아냐"
"특활비 집행지침 일탈해 사용한 것 밝혀지면 처벌해야"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 감찰부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주장하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총장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권력은 있을 수 없다. 추 장관은 자신의 무분별한 감찰권 남용이 훗날 역사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정보, 수사 활동 등 법령에 명시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검찰청에 지급돼 적법하게 쓰여져야 할 특활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청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상납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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