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중대재해법 “논의해 보자…정파 대립 문제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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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5시 24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국민의힘은 10일 “산업안전 문제는 정파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안전 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족과 동료 등 주변인 삶까지 많은 영향을 준다.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법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라는 생각보다 교육과 감독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도 안전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두가 합해서 한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와 산재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고치지 않고는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경제적 비용을 따져서 하는 인식은 없어져야 (산재가) 대폭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정비돼 이제는 억울한 죽음이 보도되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단호히 거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제반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9월7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며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주 등 책임자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나.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각 당 입장을 떠나 해결할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정의당이 발의를 했든 국민의힘이 발의했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산재에 대해) 사업주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해당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이는 현재 법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든 형사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발의된 게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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