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병영생활’ 논란을 일으킨 공군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부대 지휘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근무 중인 A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령은 올해 2~5월 같은 부대 소속 최 모 병장(당시 상병)의 부친(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과 서울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4차례 만나 총 80여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다. C준위와 D중사 등 다른 간부 2명도 최 병장 부친과의 식사 자리에 2차례 동석해 40여만 원 상당의 대접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군 검찰은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C준위는 소속 부대(국방부 직할부대) 검찰단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D중사는 기소유예 및 징계를 의뢰했다. 최 모 병장의 부친에 대해서도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최 병장은 9차례에 걸쳐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나가 5차례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출 승인권자(A소령)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은 8월 최 병장에 대해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 다만 최 병장의 세탁물 반출에 대해선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를 의뢰했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최 병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면회가 제한되자 상관에게 세탁물 심부름을 시키고, 외출시 자택을 방문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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