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택배·대리 필수노동 고용보험 가입…연내 로드맵 발표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0시 41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당정청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으로 더욱 시급해진 필수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우선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진행,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필수노동자 등 관련해 1조8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전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결과를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소득 파악을 진행해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하고,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을 통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노동자 분야 방역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하겠다”며 “또한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대리운전 기사 등을 새로 추가한다”고 했다.

또한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직종별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대책과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 분류 배송 인프라 등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비롯해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필수노동자 입법을 정책브랜드 1호로 내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등 특별 지원에 대한 별도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취약하다.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대면 경제 확대 등으로 택배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소, 어린이집 등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 등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가사노동자 개선법 등 필수노동자를 위해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과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한계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 파악도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부처TF에서 소득파악 개선방안 역시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보호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분야별로 체감도가 높은 추가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정무조정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은 이낙연 대표의 1호 정책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대표적 입법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이들을 포괄할 ‘필수 노동자 기본법’(가칭)을 마련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난 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담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대면 업무를 주로 하며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나 키 워커(key-worker)로 부르며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대대적인 필수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아이디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가 직접 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찾아다니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