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압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법조계안팎에서도 ‘인권유린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한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자백 강제법…법률가인 내가 창피”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물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법무부 장관이 법을 만들어 막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 법조팀의 모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정권 실세를 수사했던 한동훈이라는 검사 한 명을 잡기 위해 무너뜨리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동훈을 잡겠다고 모든 국민의 방어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려 널리 공유됐다. SNS에는 “한 사람 미워서 하는 입법”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재명땐 가만 있다가…진중권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비꼬았다.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 지사로부터 휴대폰 비밀번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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