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애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했고, 이에 야당은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여야 간사들이 절충안을 협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나 독립된 외청을 설치해 이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되 인력과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넘기고 조사권은 남기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공 수사 역량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 수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수사 기획 기능은 국정원에 존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위는 앞서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