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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철 “추미애, ‘비번 공개법’ 철회하라…답답해도 인권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3 16:03
2020년 11월 13일 16시 03분
입력
2020-11-13 16:02
2020년 11월 13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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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 후퇴시키지 말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법 제정을 지시한 데 대해 “추미애 장관님,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핸드폰 비밀번호 자백 강요 역시 그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우리는 또다른 무엇으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추 장관 지시를 성토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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