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비공개로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보고를 받은 것을 두고 개각에 관해 이야기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가 있을 때 인사수석이 와서 보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어왔다”며 “그런 맥락에서 최근 만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먼저 정 총리가 개각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김 수석을 만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인사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과 관련해 “그(연말 연초)보다 빠를 수도 있다”며 “가변적이라 상황을 봐야 하지만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차 개각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 총리가 개각의 시기와 규모,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주례회동 등을 통해 개각에 관해 큰 그림을 완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각 논의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풀어나갈 방안에 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 총리가 윤 총장의 해임을 강력히 권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불신임’ 의사를 표명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시나리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관해서만 해임 건의가 가능한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해임 건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정 총리가 ‘정치적’ 의미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윤 총장을 법적으로 경질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본인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며 대통령의 신임을 언급한 만큼, 반대로 대통령이 불신임 의사를 밝히면 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본인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내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017년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할 만큼 윤 총장을 중용해왔다.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기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낮추기도 했다.
정 총리로선 ‘대권 주자’로서 친문(親문재인) 세력의 지지를 획득할 기회라는 해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판결’로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이 어려워지면서 생기게 된 공간에 정 총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관해 책임을 느끼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4일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엔 추 장관에겐 ‘절제’를 윤 총장에겐 ‘자숙’을 각각 주문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면 두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지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두 당사자가 논란을 계속 빚고 있는 만큼 이제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에 관해 부인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조금 앞서 나간 얘기인 것 같다”며 부인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하지 않겠냐”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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