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0. 11.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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