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기소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기소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 부장은 우선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상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명 부장은 “특히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15일 자신의 SNS에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며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