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18일) 국회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 2인을 추리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다. 각각 기명,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1·2차 투표에서 6명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자 추천위는 2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전현정,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3차 투표에서도 전현정, 김진욱 후보가 5표를 얻는데 그쳐 최종 후보 선정이 불발됐다.
3차 회의에서도 후보 선정과 관련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추천위는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은 회의를 재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 2명의 표가 갈리면서 후보 선정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모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나섰다. 후보 추천위에서 정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거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의 핵심은 소수 비토권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소수 비토권 행사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후보 추천위에 정당 측 인사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뒤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방식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변경하고, 추천위 의결 방식도 현행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단독 출범 의사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는 회의를 속개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교황 선출) 방식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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