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과 부인, 두 자녀가 강남 모 빌라의 지분을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돌아가신 장인께서 2015년 말 집을 한 채 증여하셨는데,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며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고, 이 집은 전세를 주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민주당의 검증·공천을 거쳐 당선됐다”며 “4년 동안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으며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도 따랐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며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여 성향 역사학자인 전우용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태섭씨의 94년·99년생 두 자녀 재산이 각각 16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며 “금태섭씨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것과 이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할 때 양심에 거리끼진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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