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비위 공표로 인권침해 근절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22분


유죄 판결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표가 골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지자체 운영비 지원 규정 마련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서 체육계 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마련을 취지로 한다.

내용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의 경우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해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