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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육아휴직 분할’ 1→2회로…코로나 돌봄 대응법 국회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9 15:47
2020년 11월 19일 15시 47분
입력
2020-11-19 15:46
2020년 11월 1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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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찬성 242명, 기권 3명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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