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세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본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48분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는 19일 육아 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육아 휴직을 총 3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높아진 육아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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