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9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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