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키로…朴의장 “이의 없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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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후보 추천위에 재소집 요청…절차 밟겠다"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심사는 원래대로 진행"
주호영 "野 흔쾌히 동의할 후보 나올 때까지 노력 요구"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며 “추천위원장에게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 요청이 이뤄진 만큼 추천위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 다시 소집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뇌관은 남아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 소집도 늦추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후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활동 종료를 선언,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촉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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