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법안, 與 27일 상임위 단독 처리 전망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4시 48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5공 회귀’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개정안은 27일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나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는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관을 하되 3년 유예를 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년 유예안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5공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해 곧 통과가 될 테지만,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개악인 만큼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권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데 종전 규정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진 것인데, 이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 합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국정원 예산안과 개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27일 처리해야 12월 9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공감하는 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관리·감독 강화 부분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돼 적어도 올해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공수사권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차선책이 된다고 생각하며, (유예기간은) 3년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기관은) 지금 상태에서는 경찰이겠지만, 그사이에 독립된 수사기관이 생기거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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