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조사 거부자 처벌 강화”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5시 03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자에 경찰을 포함하고, 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4만여 건이 넘고, 이 중 사망에 이른 아동은 42명에 달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교육 대상자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며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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