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 보고 받아…별도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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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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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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