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정지’를 발표한 24일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진상 파악’을 위한 긴급 질의 목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은)일방적 감찰 지시로 (윤 총장에게)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 배제했다”며 “(추 장관)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에 징계 청구를 하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요구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달려있다”면서 “당당하다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 지 약 10분 만에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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