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청사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굳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검 측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인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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