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윤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 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상 강행기준이다”며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하고, 개의를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만나 국회법상 반드시 열어야 하니 두 분이 협의해 개의할지 말지를 통보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요구 내용이 어젯밤에 법무부와 대검에 전달된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두 분을 모시고 어제 상황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개의 요구는 오늘 오전 10시인데, 전체회의를 열면 윤 총장이 올 것”이라며 “본인의 (출석)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같은 시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심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선입선출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오늘 소위 일정을 보면 후순위인 공수처법이 제일 위에 올라왔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의사 일정, 안건도 합의되지 않았는데 백혜련 간사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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