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9일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보다 입법완결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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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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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전해철 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5공 회귀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법안처리를 여야 합의로 하면 좋았겠지만 적시에 입법을 완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부분은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 법안소위와 간사간 소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Δ국가정보원 명칭 그대로 유지 Δ대공수사권 경찰 등에 이관, 단 3년 유예 Δ국내정보 수집권한 폐지 및 직원 정치 관여 금지 규정 마련 Δ정보위원 3분의 2의 특정 보고 요구시 국정원장 거부권 없애 국정원 통제 강화 Δ국정원 직무 명확한 규정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 방지 등이다.

또한 국정원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직무 수행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이관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공수사를 위한 안보수사국 설치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모든 개혁을 일시에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라며 “대공 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이 인권침해를 차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 유예를 두는 방안도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3년간 더 논의해서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시한번 개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야당 주장대로) 독립적인 외청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듯 하다”며 “그런데 국정원을 분리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1일부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권한이 없어지는데 그 기능을 어디서 할지, 경찰일지 경찰 소속 국수본일지, 또다른 기관이 할지는 3년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국수본으로 이관하면 국정원과 국수본 사이에 정보공유협의체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도 “전세계 선진국들 대부분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고 이는 인권유린이나 사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모든 권한을 가진 형태가 바로 게슈타포”라고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어디로 이관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여야가 계속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경찰청이 아닌, 별도 수사기관을 독립적 외청 형태로 두자는 의견이라 마지막에 좁혀지지 않았고 더이상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국민의힘에선 경찰이 아닌 독립 외청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외청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경찰청 내 독립된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하자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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