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재범 우려가 높은 흉악범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논의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자가 다가오며 보호수용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보호수용제는 위헌 우려가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보호수용에 이르진 않더라도 위헌적 요소는 뺀 채 사회보호적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인간 존엄성이 보호되는 시설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민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신청 수용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제 도입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현행법상 행정청이 민원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민원인이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고, 효과적 권익구제 차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도입 요구가 있어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