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침을 위반해 바이러스를 다른 부대원에 전파한 장병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전날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 부대에 대한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책 시행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는 27일을 기해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지하는 것 외에 Δ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 금지 Δ대면 종교활동 중단 Δ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금지 Δ 행사방문·출장·회의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모든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 이용도 제한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선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코로나 확산에 맞춰 휴가나 외출 및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는 계속 있어왔으나 국방부가 확진이나 전파 시 엄중 문책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23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발표하고 감염 사례 발생 또는 전파 시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욱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가장 위험한 감염전파인자는 출퇴근 간부”라고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증상 감염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책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경각심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2차 감염자가 최초 확진자로 오인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인사혁신처 방침과 관련 성명을 내고 “무증상 환자로 인한 전파 사례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보고되는 작금의 사테에 ‘공무원 감염자 문책’부터 꺼내든 것은 가혹하다”라며 징계를 남발하는 공무원 인사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 국방부는 감염 여부 자체 보다는 ‘지침 위반’이 문책 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역학 조사 등을 통해 감염 경로가 파악되고 원인 및 결과가 다 나온 이후 위반 정보와 위반 내용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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