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로 겨우 열린 법사위…윤석열 부른다 안된다 42분‘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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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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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여야는 2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소집 요구 절차의 적법성,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날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해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여당은 여야 협의 없이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의 요구, 윤 총장의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전 절차가 전혀 없이 개의요구서를 제출해 사후적으로라도 협의를 하려 제가 두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고 답신도 없었다”며 “협의를 거부하는 자세로는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어제도 그렇고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증인 출석 요구도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다”며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하라고, 법에도 없는 요구를 하는데 어제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윤 총장은 절대 못 부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협의하라고 한들 협의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수 야당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위해 만든 것이 국회법 52조”라며 “소수 야당의 의정활동,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52조에 협의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52조에 협의 없이) 의사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어디 있는가”라고 따지자 김 의원은 “과거 선례집을 보면 민주당이 요구해서 현안질의를 한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52조는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 개의하는 조항이고, 개의 일시와 의사일정 규정은 없다.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해 개의일정,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도 “개의 요구가 있었지만, 개의 요구만으로 의사일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더는 회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를 마치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자꾸 협의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다. 52조는 소수 야당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출석과 관련해서도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자진출석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의 사보임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는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 하는가. 왜 남의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월권 아닌가. 그러려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은 경제3법, 공수처법을 받으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거래할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42분만인 11시 50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뭐가 두렵고 켕기는지 윤 총장이 국회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국회 나오는 게 두려우면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정치를 좀 깔끔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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