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소위 의결 불발…국민의힘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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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논의될 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의결이 불발돼 추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병훈(민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내용이 담긴 2개의 아특법 개정안을 문체위 소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소위 의원들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2개 조직의 인력을 고용승계 하는 것에 부담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 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민주당은 재차 소위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개최해 줄 것을 양당 간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우여곡절끝에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 석상에 놓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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