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0. 11. 27. 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등 전직 검찰간부 일동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의 의견 |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저희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 2020. 11. 24.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 저희 부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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