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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