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당시 최초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느냐에 집중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5월27일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를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며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헬기로 인해 1980년 5월21일에 위협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당시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는지 여부다.
당시 군 최고실권자였던 전두환이 광주의 시위 진압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다수의 증언과 자료 등이 나오면서 당시 발포명령자는 전두환으로 압축될 뿐이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9년 12월31일 13대 국회의 증언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진술했다.
2016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발포책임을 부인했고, 지난해 3월 광주에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발포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계엄군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5월20일 공수부대가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면서 사상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무기를 획득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5월27일 계엄군의 충정작전으로 전남도청에 있던 다수의 시민군들이 총탄에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지금까지 19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각종 증언과 진술이 있었지만 기록이 훼손되거나 조작되는 등의 일로 인해 진상규명에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1980년 5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거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40년 동안 헬기사격이나 암매장, 행방불명자들의 행방, 발포명령자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올해 구성되면서 앞으로 발포명령자 규명 등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30일 전두환 재판 1심 판결 직후 “자위권 방어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발포했다고 하는데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것이다. 학살을 자행한 거다”며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로 판결났으니까 앞으로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이제부터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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