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대상에 경제교란 조항 포함…"독소조항"
하태경 "5공 시대로 회귀…전 국민 사찰 문 연 것"
이철규 "대공수사 기능 이관이 아니라 폐지한 것"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하자,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중 대공수사권 폐지 및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경제교란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 의원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경우)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교란(조항)은 전 국민 사찰(伺察) 문을 여는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이사할 집이 없는데 이사를 결정한 것이다.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이라 몇동 몇호로 갈지 알 수 없다”며“원래 국정원 국내 정보와 수사 분리를 위해 수사권 이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 개편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권이 가동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다”며 “보스가 3명인 조직에서 대공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경제교란 조항은 부동산·주식시장,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끝까지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해외 연계 경제 교란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우리 경제 자체가 해외와 연계돼 있는데 ‘해외연계(문구)’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정의하겠다”며 “국민들은 국정원 기능축소에서 국내정보를 축소하고 안보에 전념한다지만 대공수사 기능을 이관한 것이 아니라 폐지한 것이다. 이관이면 국정원 기능과 인력을 다른 기관에 이체해야하는데 그런 조치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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