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 결정문은 추 장관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다. 어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되짚었다.
또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추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추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장관과 그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썼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나아가 앞서 살핀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 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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