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野 퇴장 “김여정에 상납한 법”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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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으로 요청했지만, 결국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을 처리한다고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것도 아니고 시급성도 없는 것을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과 힘을 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입법이 없었다. 행정조치로 가능했기 때문인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했는가”라며 “순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간단히 말하면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라며 “법안 중에 대북 확성기를 사용해서 북한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웃기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들면 북한이 아무리 합의를 위반해도 우리는 못 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김정은 신년사, 바이든 취임사를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입법조치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국회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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