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청구서·위원명단’ 공개 거부…“사생활 침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5시 29분


법무부가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거부 이유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징계청구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에 내부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 측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끝내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는 4일 열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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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추천 많은 댓글

  • 2020-12-02 15:54:12

    자, 국민들도 준비합시다. 촛불아닌 횟불들준비를 합시다.

  • 2020-12-02 16:31:03

    학교에서 학생 한명을 징계하는데도 어떤 어떤 교사가 징계위원이고 징계사유는 이러이러 해서 정학을 시킨다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징계위원의 명단도 안밝히고 징계사유도 밝히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 인민재판에서나 있는 일이다.

  • 2020-12-02 16:04:24

    법무부 홈피 가보니...직원명단을 공개해 놨더라구요...대검찰청에서는 직원명단을 공개한 추미애를 사생활침해 사범으로 즉시 구속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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