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58조로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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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설 前 지급”

2020.1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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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는 재석 287명,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중 5조 9000억 원을 삭감하고, 8조 1000억 원을 늘렸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정부는 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늘어난 건 약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 관련 예산이 여야 합의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더물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년) 설날 전에 (편성된 예산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이 증액돼 담겼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관련법이 마련되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21조 3000억 원)에서 약 6000억 원 가량 줄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여야 사전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여 만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연소득 10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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